보건복지부는 11.28.(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됨.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짐.
-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