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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
2023.11.30 25p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11.29.(수) 밝혔다.

-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회나 언론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23.12월 명품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

-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붙임>
1.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