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들 5개 사는 ’22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음.
-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