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1.(금)부터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하고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20.~10.13.)과 사용자 교육(11.30.)을 실시하였음.
- 이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 조치할 수 있음.
<참고> 시스템 개요 및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