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년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3분의 1로 감소하였다고 11.29.(수) 밝혔다.
-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음.
- ’23년도 종합부동산세는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되었음.
<참고>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