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2.1.(금)「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짐.
-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됨.
<붙임>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