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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3.11.29 9p
교육부는 11.29.(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하였다.

-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번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음.

- 이주호 장관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별첨>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