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30.(목)~’24.1.10.(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음.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2.7.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4.1.10.(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참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