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1.(금)~’24.1.10.(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24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임.
- (주요내용) 출연금의 교부(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절차 등(제3~4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등(제6~7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부칙 제1~2조) 등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