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29.(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
- 7개사: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