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됨.
-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힘.
<참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