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30.(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등임.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