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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3.11.30 3p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1.30.(목) 밝혔다.

-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하게 됨.

- 기간은 ’23.12.~’24.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23.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임.

- 방역지원금은 ’24.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임.

<붙임> 방역지원금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