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1.30.(목) 밝혔다.
-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하게 됨.
- 기간은 ’23.12.~’24.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23.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임.
- 방역지원금은 ’24.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임.
<붙임> 방역지원금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