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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023.11.30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유통·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함.

-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