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금)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4.1.1.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도입배경]
-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 주류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도내용 및 기대효과]
-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함.
-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임.
-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어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