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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23.12.01 2p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2.1.(금)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임.

-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