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금)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에 따르면,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됨.
- 금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①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②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받는 경우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간주됨.
-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① 중앙·지방정부, ②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③ 지배·집권정당, ④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됨.
-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금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IRA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