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4.(월)~21.(목) 모집한다.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임.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23년에는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음.
<붙임>
1. 사업 개요
2. 사업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