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4.(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하였음.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