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4.(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임.
-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 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임.
<참고>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