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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투자정보 및 거래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세요
금융감독원
2023.12.04 8p
금융감독원은 채권의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2.4.(월) 안내했다.

- 최근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표·그래프 제공하며,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안내하겠음.

- 투자자는 채권거래시 민평금리 등 참고지표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고,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장기채의 가격변동가능성, 중도매도가 어렵다는 점 등에도 유의하여야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