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
-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함.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개정 내용
2.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전국 동물원 개요
4. 야생생물법 개정 개정 내용
5.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