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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2023.12.06 23p
교육부는 12.6.(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23.11.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임.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