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5.(화) 밝혔다.
-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5.25.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짐.
-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