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는「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계획(BCM)을 자율적으로 수립· 실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347개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 토우종합건설 등을 포함한 38개 기업이 인증을받았고, 추가로 103개 기업이 인증 심사 중에 있음.
- 행정안전부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수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4년) 등 인증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임.
<참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