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5.(화) 한국지식재산센터 대강의실에서 해외에 진출(예정)하려는 기업·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통상규범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영업비밀 보호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음.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역협정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규범은 우리 기업이 해외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덧붙였음.
*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