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7.(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하였다.
-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번 발표·토론회(워크숍)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함.
- 특히, 충남연구원은 ‘지역주도 해양공간계획 이행·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