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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관세청
2023.12.07 6p
관세청은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6.(수)(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음.

-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12.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