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8.(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