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23.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②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③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④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
- 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
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미래차특별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