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산중위(11월 30일), 법사위(12월 7일)를 거쳐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23년.8.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 한 것임.
- (주요 개정 사항) ▲ 산업단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자산유동화 허용,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등
-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24년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임.
<붙임> 산업집적법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