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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2023.12.08 1p
고용노동부는 12.8.(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