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2.11.(월) 밝혔다.
-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하며,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함.
-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에 힘을 쓰도록 유도함.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였음.
<붙임>
1.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 주요 내용
2.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수칙
3.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8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