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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12.11 6p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2.11.(월) 밝혔다.

-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하며,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함.

-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에 힘을 쓰도록 유도함.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였음.

<붙임>
1.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 주요 내용
2.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수칙
3.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8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