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8.(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시 특례 도입
②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
③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농식품부는 빈집정비를 위한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농촌 빈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