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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국세청
2023.12.12 6p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12.12.(화) 일괄 지급한다.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함.

- 지급규모는 ’22년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3년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하였음.

-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2. 주요 문답 사례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