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2.13일부터 ’24년 1.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임.
<별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