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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2023.12.13 2p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2.(화)~12.22.(금) 행정예고 한다.

-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국토교통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하여,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