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4(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하였음.
-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