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15(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음.
- 이날 회의는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비산배출시설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순환자원 인정 대상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확대 등 그간 기업의 체감 부담이 컸던 분야를 논의하였음.
- 임상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이 아닌, 산업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려 주기를 바란다”면서,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다”고 밝혔음.
<붙임>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