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19.(화)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됨.
-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감.
<붙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별첨>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