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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2.19 4p
고용노동부는 12.19.(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직업안정법」의 경우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

<참고>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