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1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임.
- 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을 건의하였음.
- 임상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행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