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2.20.(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4년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통해 상거래 매출채권을 신보에 매각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의 특례를 참고하여 추후 시행령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