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20.(수)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①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②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③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임.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1.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식약처장 지정 28개 품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