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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3.12.22 6p
보건복지부는 12.22(금)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음.

-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붙임>
1. 회의 개요
2. 출생통보제 개요
3.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