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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2023.12.28 14p
금융위원회는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12.28.(목) 밝혔다.

-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임.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임.

- 1단계로 ’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24.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

<참고>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