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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2.28 6p
국토교통부는 ‘23.12.8. ~ 12.15.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
-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
-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

<참고>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