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4.1.2일(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 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기재부·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됨.
- (주요 내용)
①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
②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토록 의무 부여
③ 계약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
④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
⑤ 허위 및 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시점·기간을 구체화 등임.
- 이번 개정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