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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3.12.31 11p
금융위원회는 12.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다.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①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②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③저금리대환 확대개편, ④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⑤팩토링 확대, ⑥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⑦기업 회계부담 완화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①배당제도 개선, ②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③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④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⑤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⑥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⑦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자 보호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①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②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③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④금융보안규제 선진화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①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②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③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④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⑤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별첨>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