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고 12.29.(금) 밝혔다.
-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임.
-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함.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